집안 4대가 매국노라는 디시인

컨텐츠 정보

본문

2699961654_glRFB3P8_44588b7e751c7e9b520bfd6e645bfb56933ca7b6.png 

 

이런거 보면 권선징악,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건 다 의미없는 소리 같습니다 ㅎㅓ ㅎㅓ 

관련자료

댓글 11

주주뉴님의 댓글

일제 강점기 시기..독립운동 후예들은 타국에서 가난을 물려받고 팍팍한 삶을 살고있고...매국 하거나 일본놈들 말똥 치워주던 후손들은 명동이나 각지역 요충지 건물주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호의호식 한다는 말이 이거였군요

가리봉동님의 댓글

저게 가능했던게 경작권이라고 소작농 오래하면 대감마님이 그 땅 농사지어 먹으라고 걍 사용권같은 걸 줌 영구임대해준거지 그러니 까막눈 농노들 토지신고 안하다 땅 날리고 저렇게 명의 사기친놈한테 당했다고 역사책에 쓰여있는데 실제로 나타나다니 ㄷㄷ

이와다테님의 댓글

글쎄요 주작일 수도 있는게.. 1910 한일합방 후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일제가 그리한건 노비는 인간이 아닌 재산 물건이죠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 노비들을 해방시켜 그들이 도시 근로자가 되건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지으면 그때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게되죠 또한 당시 조선 대지주들의 힘을 뺄 수 있구요 원문에 마을 사람들 토지등록을 일본어 잘 아는 증조부가 대신해주며 자기 앞으로 등록해 팔아먹는 사기로 큰 돈 벌었다고 하는데 일제 시절 신분제 폐지로 노비들이 사라졌으나 조선 대지주의 땅을 강제로 뺏어 토지분배한 적은 없습니다 이말은 소수의 대지주와 다수의 소작농으로 돌아갔으며 자영농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소작농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노비서 풀려났으나 여전히 주인집 그늘서 머물며 주인 성씨를 따서 호적을 만들고 주인 땅을 소작하며 주인에게 소작료내고 일제에 세금 내며 매우 가난했겠죠 그런 소작농들이 자기 땅을 무슨 수로 갖습니까? 오죽하면 농사지을 땅 준다는 말에 중국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했을까요? 당시로는 이민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달라지는데 이승만 정부서 토지개혁을 실시 소작농에게 경작권을 주고 n년 경작하며 세금을 내면 이후 자기땅으로 등기해주는 다수의 소작농을 다수의 자영농 만들기 개혁법입니다 일본인 대지주 땅은 당연 회수되어 그렇게 한다쳐도 조선인 대지주 땅을 강제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는건 큰 반발이 일겠죠 그래서 이들 대지주들이 토지개혁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 기간사업에 투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렇게 대지주들이 자본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죠 글 원문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익명의 카더라 주작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썰은 그냥 재미로 흘려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