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캐노피 차양막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명절들 잘들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댁이 일반다세대 주택인데 연식이 오래되서 비가 샌다고 하더라구요. 몇 년전에 방수 작업 외에 캐노피 차양막을 설치하셨는데 이게 불법증축물인지도 모르셨고 작업하시는 업자도 따로 언급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벌금고지서 받으시고 올해 10월달까지 철거명령 받으셨다는데 철거말곤 답이 없을까요 ? 아시는 분들 답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자료

댓글 5

밖으로고고님의 댓글

철거명령을 받으셨으면 철거 하셔야되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죠..

옵퀸님의 댓글

정식허가를 받으시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막같은것도 허가없이는 불법건축물로 취급되어서 거의 강제성이 짙습니다.. 안걸리면 장땡이긴 하지만 걸리면 일단 철거명령에 따르시거나 허가를 받으시거나 하셔야 할 듯 해요.

루헨지니님의 댓글

일단 신고 들어가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라 답이 없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대부분 캐노피 공사할때 트러블 있는 사람 또는 이웃인데 배알꼴린 사람이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불법인거 알아도 신고 들어온것만 제제합니다.

유기댕댕님의 댓글

혹시나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였군요 .. ㅋ 옆 집 아재가 본인 집에 빗물 튄다고 신고했다고 주변 분들이 알려주셨네요. 주변 집들도 다 캐노피 달려있는데 부모님 댁만 신고들어와서 이상하다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