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명도소송)지인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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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른게 아니라 


제 친한 지인이 현재 학원을 운영중이고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원고)과 명도소송 중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말쯤에 판결이 날 예정이고


재판중 판사가 계약과 관련된거 증빙자료(증거자료)


제출하면 된다하면서 조언을 해줬다합니다.


그래서 임차인(피고)은 임대인과 전화통화한거를


옆에서 들었다 라는걸 저에게 확인서를 써주면


좋겠다 해서 써준다 했은데...하필 임대인/임차인이


통화한 그시간이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이라 솔직히


통화내용을 듣지 못했는데...그럼에도 확인서를


써주어도 나중에 법원에서 회사로 증거자료 확인같은것


할수 있나요????


임차인은 민사소송시 지인이 내는 증거자료는


형사와 다르게 확인을 안해서 괜찬다고


도움을 좀 달라고 히는데 확인서 써줘도 될까요 ???


 


음 통화내용을 들었다면 제가 휴가를 내고


거기 확원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날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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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여름보리님의 댓글

재수없으면 걸립니다. 대게는 명도소송은 쌍방이 치열하게 치고 받고 뭐 그정도는 아니지만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 사서 작정하고 소송에 임하고 법원제출 자료보고 "나는 그런말 한적없다"로 시작하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변호사들이야 진술 허위성 찾는게 우선이니까 "확실히 들었냐?" 라고 시작할거니까.. 만약 허위라는게 밝혀지면 이것도 위증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민사 형사 공통입니다.

함봐요님의 댓글

네 민사나 형사나 위증죄에 걸리는군요 ㅠ 말씀을 들어보니 그냥 임차인 말만 듣고 확인서를 써주기가 좀 부담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