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명도소송)지인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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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른게 아니라
제 친한 지인이 현재 학원을 운영중이고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원고)과 명도소송 중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말쯤에 판결이 날 예정이고
재판중 판사가 계약과 관련된거 증빙자료(증거자료)
제출하면 된다하면서 조언을 해줬다합니다.
그래서 임차인(피고)은 임대인과 전화통화한거를
옆에서 들었다 라는걸 저에게 확인서를 써주면
좋겠다 해서 써준다 했은데...하필 임대인/임차인이
통화한 그시간이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이라 솔직히
통화내용을 듣지 못했는데...그럼에도 확인서를
써주어도 나중에 법원에서 회사로 증거자료 확인같은것
할수 있나요????
임차인은 민사소송시 지인이 내는 증거자료는
형사와 다르게 확인을 안해서 괜찬다고
도움을 좀 달라고 히는데 확인서 써줘도 될까요 ???
음 통화내용을 들었다면 제가 휴가를 내고
거기 확원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날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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