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가스경보기 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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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사용승인된 아파트에 올해 3월 전세로 들어왔구요

 

저저번주쯤에 갑자기 화재경보가 엄청울려서 불난줄알고 나갔다가

 

우리집만 울리는걸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는데 와서 보더니

 

한국소방어쩌구에 전화해보라구 주방 그 후드에있는 소화기 압력이 

 

안맞다네요?고장난거 같다구 그래서 접수해놓고 내일 오기로 했는데

 

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수리비용이 들더라구요?10 에서 많게는 20정

 

도 들어가는거 같은데 이거 비용나오면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신청

 

해서 받아야하는지 아님 집주인한테 말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

 

다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해보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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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라꾸라꾸다님의 댓글

전세이시면 집주인에게 먼저 상황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확인하고 조치할겁니다. 물론 비용이 나오면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거구요.

커닐구스님의 댓글

당연히 집주인한테 먼저 말하고 고치실길 다고치나서 집주인한테 이야기했서 분쟁생기면 얼마 안되는것 때문에 기분 잦 갓을수있서니 집주인 한테 먼저 상의하고 진행하세요

종파리님의 댓글

오늘 아침에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수리하시고 비용청구하라고 쿨하게 말하시길래 알겠다고하고 수리했습니다 소방관련은 신축 기준 3년무상수리라고 합니다 저도 무료로 소화기 교체했구요 참고들 하셔요!!